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7년08월05일 43번

[소비자 관련법]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는?

  • ①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  • ②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
  • ③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  • ④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"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"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열어보는 것이므로, 이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보기들은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,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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