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08월05일 43번
[소비자 관련법]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가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는?
- ①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
- ②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
- ③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④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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